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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

제13조

조문 13 / 26
제13조
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등 검토ㆍ심의
위원회는 재원배분방향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2.30>
1.
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서
2.
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른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
3.
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
4.
그 밖에 재원배분방향등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
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<신설 2012.12.12>
위원회가 재원배분방향등을 심의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2.1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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